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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합니다. 차량은 매일 도로 위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정기검사 예약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주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안전 검사: 조명,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의 주요 시스템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운전 중 안전을 보장합니다.

    2.배출가스 검사: 차량이 배출하는 가스가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3.소음 검사: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허용 기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조명, 타이어 상태, 브레이크, 배출가스, 소음 등에 대해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다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후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반복됩니다. 정기검사는 차량의 연령과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량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1
    4년 초과 6개월
    중형, 대형 8년 이하 1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1
    4년 초과 6개월
    중형, 대형 8년 이하 1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4년 이하 2
    4년 초과 1
    중형, 대형 5년 이하 1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소형 전체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1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검사로, 주로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 대상 지역에 속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 출고 후 4년 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며,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경형자동차: 17,000원

    소형자동차: 23,000원

    중형자동차: 26,500원

      대형자동차: 29,000원

     

     

    이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므로, 지정 정비사업자의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량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 19,800 (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추가로 매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부과 금액은 60만 원 이하입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초과하여,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기검사의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방법

     

    1.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사를 받을 장소와 날짜를 선택합니다.  

     

     

     

    3. 예약 시 차량에 관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사 비용을 결제합니다. 

    4.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로 예약하려면 종합예약센터(02-740-0499 / 1577-09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사기간을 엄수하여 법적인 문제와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다가오면 미리 핸드폰 알람 설정이나 안내문 확인을 통해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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